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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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데요.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그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말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받는 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 불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써야합니다.즉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해야합니다.당연히 알바를 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죠.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날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발생한것입니다.따라서 수습이든 뭐든 상관없이 첫 출근을 했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만약 수습 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로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데요.고용노동부 검색하는곳에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양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그러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5종이 보입니다.클릭하고 아래 보면 첨부자료 추가되었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는 총 5종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전년도와 달라진 양식은 일부 분구가 변경이 된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법정서식)'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500만원을 내야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인데요. 의무적으로 써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쓰는 사업주도 있지만 썼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일부러 안쓰는 사업주도 적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임금 10% 감액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1년 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고용주도 있는데요.1년 이상 계약을 하면 초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줘도 된다는 법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첫째로 기재할 기본 사항들이 있는데요.사업주 이름,근로자 이름,임금,근로시간,계약기간,휴일,휴게,휴가,업무 내용,근무장소,연차유급휴가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쉬어야하고 8시간 근무에는 1시간을 쉬어야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사장님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부 구비를 해야하는데요.각자 하나씩 갖고 있어야합니다.그래야지만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때 이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깐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과 월급일에 대한 사양을 꼭 명시하셔야하는데요.특히 임금 부분은 노사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기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알바 천국 전자근로계약서라는것이 있는데요.원하는 근로계약서 타입을 선택 후 작성하고 서명을 한 후 메일로 각각 1부씩 교부가 됩니다.작성과 보관이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총 5종류가 보이는데요.기본적으로 작성하는것이 표준근로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작성하기 클릭하시고 해당부분들 기입하거나 체크해준 후 마지막에 작성자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누르고 작성완료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아주 간단하죠.

 

 

확실히 서면으로 작성하는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작성하는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분실 될 위험도 없겠죠.하여간 알바천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처럼 전자계약서라는것이 있으니 이 방법으로 통해 작성을 하는것도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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