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됩니다.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르게 되는것인데요.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이번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볼께요.
현재 실업급여 조건은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실직 후에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되는데 우선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직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자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인상 된다는것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허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데요.따라서 내가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금액 계산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2016년은 1일 43,416원 / 2015년은 1일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2016년은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인상 된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퇴사 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기간 집어넣고 확인 누른 후에 월 급여액 집어넣고 결과보기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면 워크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밥업은 사이트 접속 후 구직신청에서 이력서 등록합니다.그리고 근무지역 찾아서 선택하고 이력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만족하였다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해야하는데요.단순히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여러조건 만족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작성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좌번호 등록 확인해주세요.그러면 실업사실 확인단계라고 뜨며 해당되는부분 있으면 자진 신고해야합니다.그리고 구직활동내역 넣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그래도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꺼예요.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최대 8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에 알려드린 실업급여 조건 잘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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