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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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거든요.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내년 7월부터 1단계 안이 그리고 2022년부터는 최종안이 시행될것으로 보이는데요.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그동안 많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신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로 보험료 부과시 재산과표에서 내년에는 500만~1200만원 2022년에는 5천만원 빼주는 재산공제 제도 도입됩니다.

 

 

게다가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가 되거나 인하가 됩니다.지역가입자 경우 자동차 한대만 있어도 보험료가 쑥 올랐거든요.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됩니다.보수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소득기준이 내년에는 3400만원 그리고 2022년에는 2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재산보험료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 및 1억 7천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했는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1단계로 1600cc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1600cc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 30% 경감됩니다.그리고 2단계 개편 부터는 4000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재산과표도 기존의 9억원에서 5억 4천만원,3억6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형제자매 경우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내년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액 미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장 피부양자로 되어서 건강보험료로를 내지 않았던 36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이 내년 7월부터는 1조원 그리고 2022년부터 2조원 이상 경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우 혜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무의무가 삭제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어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송파 3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현행 건강보험료 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성연령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보수외 소득이 있어도 연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피부양자는 최대 1억2천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무임승차할 수 있었죠.어이없는 부과체계죠.

 

 

그래서 결국 지난 1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단계 7년 시행은 2단계 5년으로 단축되었고 형제자매를 포함 피부양자 기준 일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부과체계 개편되면 송파 3모녀와 같은 가구의 보험료는 1만 3100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77%인 572만 세대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말많았던 건강보험료 드디어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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