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양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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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40%선을 넘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부양률은 연금수급자를 현직 공무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라 할 수 있는데요.이처럼 부양률이 40.5%로 나타나면 공무원 100명단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한다는것을 뜻합니다.

 

 

즉 현직 공무원 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공무원연금 부양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공무원연금 부양률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1982년도에는 부양륭이 0.6%에 불과하였습니다.

 

 

재직 공무원은 66만명정도였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천 600명정도였거든요.허나 2016년 통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재직자는 44만명이 늘어났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4만5천명이 늘어났습니다.재직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982년에는 재직 20년 이상 퇴직공무원이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30%가 조금 넘었지만 2004년부터는 공무원연금 선택 비율이 무려 90%를 넘었습니다.게다가 작년에는 95.5%를 기록하였구요.

 

 

이처럼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속도라면 조만간 공무원연금 부양률 50%를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부양률 도대체 해결방안은 있는걸까? 싶은데요.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양률 추이를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구조에 손을 댄것이고 지난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기로 되었습니다.또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여금과 부담금 비율이 7%에서 2020년에는 9%가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그리고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심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공무원연금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장기급여 그리고 단기급여로 볼 수 있는데요.장기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장해급여,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퇴직수당을 말하며 단기급여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위의 표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봉급표인데요.요즘 공무원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지난번에는 공무원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말 그대로 평균연봉이지 모든 공무원들이 그만큼 받는것은 절대 아닙니다.그래서 공무원이 얼마 받는지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공무원은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지거든요.이건 아주 기본적인것이고 여기에 이런저런 수당들이 더해지면 이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허나 공무원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다..이런것에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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