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하여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기초연금이 내년에는 25만원 그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오를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이거 국민연금 비슷한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기초연금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면 조건이 꽤 상당합니다.그래서 기초연금 재산기준부터 수급자격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할텐데요.기초연금 재산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부분을 살펴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삭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뭐가 이렇게 어렵나? 싶지만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90만 3천원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데 여기서 6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라는분들을 위하여 예를 쉽게 들어볼께요.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평가액 계산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따져봤을때 내가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을 3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 = { 0.7 × ( 150만원 - 60만원 ) } + 30만원 = 93만원입니다.차분히 게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수급자격 지역별 공제금액을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 공제가 되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원만 공제가 되고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자동차 소유도 확인을 하셔야합니다.대부분의 가정에는 자동차 1~2대 있죠.그런데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회원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기준 가액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3000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허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세요.



기초 연금 수급자격 증여 재산 부분입니다.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요.보시면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 가액에서 일부 차감한 금액이 재산으로 선정이 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되는것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때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보건복지부 129콜센터나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번없이 1355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자녀분들이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되면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하여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내년부터 25만원 받는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조건 25만원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입니다.의외로 챙겨야 되는 서류가 많더라구요.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도 필요합니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구요.만약 대리신청하고자 할때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꼭 필요하며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도 챙겨야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내가 얼마나 받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네요.보시면 기입해야될것들이 좀 많죠.이처럼 기초연금이라는것이 쉽게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자격조건이 꽤 까다롭거든요.하지만 이처럼 기초연금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매달 25일이 되면 본인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